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과 보호․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월 30.일, 조례안 심사에서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23년 기준 부산시 관내 청소년쉼터 또는 자립지원관을 이용한 청소년은 7만9천여명에 이르며, 퇴소 후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은 결국 자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조례안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상담, 청소년 쉼터 등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부산시가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지원사업으로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상담,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보호,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문영미 의원은 “청소년 쉼터를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과 다르지 않다.”며, “부산시가 그동안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했으나 자립지원 관련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 시행을 앞둔 만큼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과 주거 지원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