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인천 서구의회가 복지도시위원장 정태완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0일에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광주 북구, 대구 수성구에 이어 3번째로 제정됐다.
인천 서구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과 함께 많은 청년층이 유입되며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청년인구가 증가하여, 지난 12월 말 기준 62만 구민 중 17만6천명으로 약 3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이를 위한 정책연구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다가올 하반기에는 정부에서 1차로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하며 “청년은 그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주체라는 정책이념을 가지고 앞으로도 서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년의 권익과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수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청년친화도시 조례 외에도 '인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제정안과 '인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인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됐다.
[뉴스출처 : 인천시 서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