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고양특례시는 오는 2월 20일까지 2024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은 고령 및 중·소농업인, 여성농업인 등 영농편의 증진을 위해 경기도 내 농업인에 농기계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필수조건에는 도내 1년 이상 거주, 농지 1,000㎡이상 소유·임대, 실제 경작, 농업경영 정보 등록이 있다.
농기계 구입금액의 50%를 지원하며 기종별 지원한도는 보행관리기 150만원, 전동전지가위 100만원, 전동분무기 15만원, 소형트랙터 500만원이다.
사업신청은 농기계 보관장소 소재지의 해당 구청 농정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