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맑음동두천 17.9℃
  • 맑음강릉 16.0℃
  • 맑음서울 17.9℃
  • 맑음대전 18.7℃
  • 연무대구 16.1℃
  • 연무울산 13.0℃
  • 구름많음광주 18.3℃
  • 연무부산 15.1℃
  • 구름많음고창 19.4℃
  • 흐림제주 18.2℃
  • 맑음강화 14.5℃
  • 맑음보은 16.2℃
  • 맑음금산 18.0℃
  • 구름많음강진군 17.6℃
  • 흐림경주시 15.5℃
  • 구름많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충청남도

괴산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휘랑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83개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2월 29일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제출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내국법인 및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2023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때 검증자료로 쓰이거나,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에 활용된다.

 

자료 제출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면 편리하며, 괴산군청에 전산매체(CD, USB 등)나 신고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직접 방문 제출해도 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야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 납세자에 대한 기납부세액 검증과 환급 및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는 만큼 반드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