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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진천군, 설맞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행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휘랑 기자 | 진천군이 설을 맞아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30일부터 오는 2월 16일까지 관내 고정형·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명절 연휴 시작에 앞서 명절 준비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다소 일찍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시작했다.

 

군은 현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심시간(12시~오후 2시)과 토·공휴일은 고정형․이동형 단속카메라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다만 이번 단속 유예에도 불구하고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 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건널목·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은 단속 유예와 관계없이 24시간 단속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할 때 주민신고제에 따라 신고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진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