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금)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경기

연천소방서, 우리집 화재예방은 내가 먼저!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 의무점검 안내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연천소방서는 “2022년 12월 1일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 내 관리자 및 입주민은 소방시설 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안내했다.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작동 오류로 인해 대형화재로 확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지난 2022년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기타설비) 점검을 해야하며, 기간 내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 또는 입주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 점검 방법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받아 각 세대는 소방시설 점검한 결과를 작성한 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준공연도, 층수, 면적 등 구조에 따라 설치된 소방시설이 다르므로 점검해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를 관리사무소(소방안전관리자)에서 확인해야 한다.

 

홍의선 연천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는 발생 시 초동대처가 중요한 만큼, 각 세대의 소화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동주택 관리자 및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연천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