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충주시는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이용금액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추진한다.
시는 충주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에서 오는 8일까지 준비된 온누리 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 할인행사를 추진하며, 환급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충주시는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취급업소에서 당일 구매한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 최대 2만 원)로 3만 4천 원 이상 6만 8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8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단,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하며 중복수령은 불가능하다.
환급은 자유시장의 경우 자유카페(충주시 충인6길 16) 앞, 무학시장은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충주시 무학1길 19) 앞에 마련된 환급 부스에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번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전통시장 이용률 증대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싱싱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