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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주시,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주민의견 수렴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휘랑 기자 | 청주시는 지난 19일 시행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2030년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일부 내용을 변경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방식에서 주민 의사에 따라 수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거생활권계획’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지난해 9월 고시한 바 있다.

 

‘주거생활권계획’제도에 따라 주민들은 주민동의(주민동의율 2/3)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구역을 설정해 정비사업 추진을 제안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의 신설이다.

 

주민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시장 등)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고 입안권자가 이 요청을 수락하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시·도지사)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주민들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시 구역계 주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주거생활권계획’ 제도의 주민동의율(2/3)을 도시정비법의 주민동의율(1/2)에 맞춰 완화하고, 일부 미비한 서식을 수정·보완하고자 한다.

 

2030년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은 오는 2월 16일까지 수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령에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가 완화돼 시행된 만큼 기존 노후지역의 신규 정비사업 추진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