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휘랑 기자 | 충청북도는 농업기반시설 설치, 새뜰마을사업 추진,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측량수수료의 30%~50%를 감면 시행 한다고 30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의 정부보조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경우에는 측량수수료의 30%, 새뜰마을사업을 위한 측량에는 50%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인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되고 새뜰마을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의뢰하면 된다.
또한, 국가독립유공자는 유가족확인서전공사상자확인서를,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 또는 바로처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4년 지적측량수수료는 원가변동,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 완화, 물가상승 억제 등을 위해 지난해와 동결됐다.
충북도 이헌창 토지정보과장은 “지난해 수해복구 측량 감면, 농촌주택개량사업 측량 감면 등으로 도민들에게 969건, 10억원의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줬다”며, “올해에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