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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경영

"제헌절, 헌법을 배우는 날이 아니라 '품격 있는 시민'을 키우는 날이다"

태권도장은 강한 발차기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몸으로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키우는 교육의 현장이다.

무도비즈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특집] 제헌절이 태권도장에 던지는 교육적 의미

 

헌법이 살아있는 도장, 예절과 존중이 살아있는 교육이 대한민국을 만든다

 

7월 17일은 대한민국 제헌절이다. 많은 아이들에게 제헌절은 단순히 달력에 적혀 있는 기념일 정도로만 인식된다.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적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의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태권도 지도자라면 제헌절만큼 반드시 가르쳐야 할 날도 드물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은 헌법을 제정하며 민주공화국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헌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다. 국민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한 가장 큰 약속이며,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를 담고 있는 국가의 기본 가치이다.

 

그렇다면 태권도장과 헌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겉으로 보면 태권도는 발차기와 품새, 겨루기를 배우는 운동처럼 보인다. 하지만 진정한 태권도 교육은 아이들에게 규칙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익히게 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자세를 배우게 하는 과정이다.

 

 

 

이는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 헌법은 자유를 보장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자유를 존중할 책임도 함께 요구한다. 태권도 역시 기술을 배우지만 그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인성을 먼저 가르친다. 상대를 이기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배우는 무도라는 점에서 헌법 정신과 교육 철학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저출산과 경쟁 심화, 디지털 문화 확산 속에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태권도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작은 시민학교가 되어야 한다.

 

수련생들은 줄을 서며 질서를 배우고, 인사를 하며 예의를 배우고, 친구를 배려하며 공동체를 배우고, 승패를 통해 책임과 겸손을 배운다. 이것이 바로 민주사회의 기본 원리이며 헌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민의 모습이다.

특히 지도자는 아이들에게 "헌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친구를 괴롭히지 않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것 모두가 민주 시민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태권도의 기본 정신인 예의(禮義), 염치(廉恥), 인내(忍耐), 극기(克己), 백절불굴(百折不屈) 역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덕목이다. 이러한 가치들은 헌법 조항으로 쓰여 있지는 않지만, 헌법이 제대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시민의 품격을 만들어 준다.

 

제헌절은 나라를 만든 날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 날이다. 그리고 태권도장은 아이들에게 훗날 대한민국을 책임질 시민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또 하나의 학교이다.

 

아이들의 발차기 높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가치관의 높이이며, 품새의 정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의 완성이다.

 

 

오늘 제헌절, 태권도 지도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헌법의 의미를 한 번 이야기해 본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인성교육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헌법책 속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의와 존중, 책임을 배우는 태권도장과 같은 교육 현장에서 자라나기 때문이다.

 

태권도 지도자가 아이들에게 전하면 좋은 한마디

 

"강한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규칙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헌법이 말하는 좋은 시민이며, 태권도가 키우는 진정한 무도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