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오늘부터 지급신청 개시

지원내용은 ▲위로금 5백만 원(1회)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20만 원 ▲매년 5백만 원 한도 의료비며, 대상은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2024.01.29 07:17:50
스팸방지
0 / 300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 766-2 등록번호: 서울,아55280 | 등록일 : 2024-01-29 | 발행인 : 안병철 | 편집인 : 안병철 | 전화번호 : 010-5335-4962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철 무도비지니스타임즈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무도비지니스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