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고성사랑상품권 특별할인 이벤트

  • 등록 2024.02.02 05: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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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5% ⇒ 12%, 할인구매한도 50만원 ⇒ 70만원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고성군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한 달간 ‘설맞이 고성사랑상품권 특별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고성군은 2월 한 달간 할인율과 구매 한도의 한시적 상향을 통해 다가오는 설 명절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1인당 할인 구매 한도가 현행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증액하고, 할인율 또한 기존 5%에서 12%까지 상향하여 설 명절 기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고성사랑상품권은 충전형 카드로 1인당 구매 한도를 50만 원으로 제한하고, 사용한 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그동안 한 달간 최대 2만 5천 원의 캐시백을 적립할 수 있었다면, 이번 설맞이 이벤트를 통해 최대 8만 4천 원의 캐시백을 적립할 수 있게 된다. 단,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기존대로 결제가 제한되며, 보유 한도도 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군민들이 설맞이 고성사랑상품권 특별할인 이벤트로 다가오는 설 명절을 더욱 풍성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안병철 기자 cashin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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