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개선 간담회’ 개최

  • 등록 2024.02.01 08: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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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대구 수성구는 31일 구청 대강당에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지역에서 한 업체가 신축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입주자 사전점검을 강행한 사건이 계기가 돼 열렸다.

 

구청 관계자, 사업주체·시공자·감리자 등 건축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할 경우의 대책과 부실시공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법에 입주예정일 45일 전 아파트 하자 여부를 입주예정자가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 제도가 규정돼 있으나, 최근 자재값 폭등으로 수급이 지연되면서 사전방문 당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자가 제대로 점검할 수 없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수성구는 건축관계자에게 내부공사를 완료한 다음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강행하면 감리자가 공사 완료 확인을 한 후에도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을 재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입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주체의 승인 조건 이행보증이 명확할 경우에만 동별(임시)사용검사를 처리할 예정이다.

 

박병준 도시국장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 건설경기 위기에서 건축관계자와 면밀히 소통해,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고 입주민들이 견실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윤진 기자 imin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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