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반려동물 내장형 등록비용 지원

  • 등록 2024.01.31 16: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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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을 통해 유기·유실동물 발생 최소화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휘랑 기자 | 청주시는 동물등록률 향상 및 유기·유실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2월부터 내장형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거주하는 반려견 소유자이다.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고양이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로 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기존 인식표 및 외장형 동물등록을 내장형 동물등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선착순 400마리에 마리당 3만원을 지원하고 가구당 3마리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을 받은 뒤 주소지 관할 구청 산업교통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통해 동물등록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휘랑 기자 hwirang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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