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저소득주민에 명절위문금 3만 원 지원

  • 등록 2024.01.30 12: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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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가구 대상, 31일 지급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속초시는 다가올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명절위문금을 지원한다.

 

올해 1월 17일 저소득주민 월동대책비 지원에 이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급여) 3,142가구 대상으로 3만 원씩 지원되는 명절위문금은 이번 달 31일에 지급되며, 계좌오류자 및 누락자는 2월 6일 추가지급 예정이다.

 

속초시는 명절위문금 외에도 여름철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폭염대책비, 동절기 월동대책비 등 저소득주민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명절 위문금이 최근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을 관내 소외 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속초시]

안병철 기자 cashin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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