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설 명절 우리 수산물 사고 온누리 상품권 환급

  • 등록 2024.01.30 12:08:06
크게보기

마산합포구서 온누리상품권 행사 열려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창원시는 마산어시장 상인회, 마산수산시장 상인회와 함께 설 명절을 맞이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2. 2일부터 8일까지(7일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맞이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전통시장 등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그 금액의 최대 30%(1인 최대 2만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연말맞이 환급행사는 마산어시장 및 마산수산시장 일원에서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총 2억원의 환급금을 지원 받아 성공적으로 행사를 끝마쳤다.

 

이번 설 맞이 환급행사에도 참여시장으로 선정됐다.

 

구매금액별 환급금액은 ▲3만4,000원 이상~6만8,000원 미만은 1만원 ▲6만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수산물 구매금액에만 한정하며, 또한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소비한 금액은 이번 행사에서는 제외된다.

 

한편 창원시는 현장 점검반을 구성하여, 불시 점검을 통해 수입산 판매 여부와 중복지원 여부 등 부정 환급 현황 등을 관리하여, 공정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로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됐으면 한다”고 밝혔으며, 또한 “시민 모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

안병철 기자 cashin76@hanmail.net
Copyright @무도비지니스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 766-2 등록번호: 서울,아55280 | 등록일 : 2024-01-29 | 발행인 : 안병철 | 편집인 : 안병철 | 전화번호 : 010-5335-4962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철 무도비지니스타임즈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무도비지니스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